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전주 신시가지 대한방직 철거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망과 안전발판을 미설치하여 철거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안전관리자 등 2명을 입건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주 대한방직 공장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인 A씨와 현장소장 B씨는 2022. 12. 29. 13:50경 전주 완산구 유연로 220 대한방직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관리를 게을리하고, 근로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안전발판을 미설치한 혐의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안전발판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