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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46% 하락

 

 

진안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올해 진안군이 조사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9,059호 중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8,810호이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진안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오는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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