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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청명‧한식 전후 입산자 늘며 산불 위험 높아져...총력대응!

전북도, 4월 10일까지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


○ 사전대비, 예방활동, 현장대응, 안전분야 등 중점 대책 추진

 

전북도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청명·한식(4.5~4.6) 전후 10일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중점 추진기간(4.1.~4.10)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명·한식일에는 묘지 이장이나 사초 등 산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크다. 또 봄철 입산자가 늘면서 유명산과 사찰변, 상습무속행위지 등에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중점 추진대책을 ▲사전대비, ▲예방활동, ▲현장대응, ▲국민안전 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우선, 사전대비 분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감시인력을 확대한다.

 

예방활동 분야로는 도내 주요 전광판 및 민방위경보시설, 사회 관계망,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감시원 등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통해 감시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현장대응 분야인 산불대응에 있어 도에서 운영하는 진화헬기 3대와 산림청 진화헬기 8대의 공조로 초기 진화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예방진화대 이외에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 분야는 GPS 기반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행동요령 안내, 주민대피장소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재난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도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대형산불로 확대될 경우 도청 직원들에게 총동원령이 발령되며, 불법 소각방지를 위한 산림·농업·환경부서의 합동단속도 강화된다.

 

도내 군부대에는 기상여건을 고려한 사격훈련이 조정되고, 각 소방서는 주택 화재에 따른 산불비화 전 화재상황을 산림당국과 공조한다. 또한, 한전에서는 전력설비 고장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산불상황 시에는 지역 산림조합별 작업단 등을 진화자원으로 활용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적으로는 340여건, 전북지역에서는 31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고,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마다 청명·한식 기간 전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현황] 전북도 : 31건(14.97ha), 전국 : 343건(피해면적 800.8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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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