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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보조금 지급 제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키로..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 체납자 보조금 지원 조세정의 실현에 맞지 않아

- 보조사업자 선정시 체납 여부 확인 절차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 진단

- 지방행정 구현과 공평 과세 실현하는데 앞장설 계획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무주군은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맞지 않아 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체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만약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체납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완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과 체납고지서, 문자메시지 등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전안내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군은 세입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군정에 접목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자치행정 구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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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언어 발달 지연 유아 조기 발견·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전북교육청은 언어 발달 지연 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톡톡(Talk Talk)! 말해드림(Dream)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노출 연령 하향화 및 사용 시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영유아 언어 발달 지연 사례가 이어져 조기 개입으로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유아를 보편 지원하기 위해 도내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누리과정 운영 기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유아 종합 심리 검사 진단 △언어 발달 증진 프로그램 운영 △언어 교재․교구 구입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7일(금)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문화가정, 이주배경 유아, 언어 발달 지연 유아가 많은 기관을 우선 선정하며 참여 기관 규모에 따라 기관당 100만~3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언어 발달 지연 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안정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도내 모든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