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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법률·노무관련 민원 등 대민서비스 확대 지원

자문기구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

-동창옥 의원, 대표발의

 

 

진안군의회는 노사 관련 민원과 법률해석의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동창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대상을 기존의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에서 노무사까지 확대하고,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복잡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발맞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법자문 외에 변호사 및 노무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법적분쟁 및 노동관련 민원상담 등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창옥 의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사문제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고충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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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유통 수산물 안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고수온에 따른 수산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9월 30일까지 유통 수산물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수산물 도매시장과 유통·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의 개인위생 상태 등 위생 수칙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7~8월 특별관리기간 동안에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항·포구 인근 횟집 및 수산시장에 대해 수족관 물을 직접 수거해 ‘식중독 검사 차량’을 활용한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넙치 등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병행,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도는 해수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면 비브리오패혈증균의 증식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산물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홍보 내용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기 △사용한 조리기구 소독하기 △횟감용 칼·도마 반드시 분리 사용 등의 안전 수칙이 포함된다. 황철호 전북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