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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법률·노무관련 민원 등 대민서비스 확대 지원

자문기구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

-동창옥 의원, 대표발의

 

 

진안군의회는 노사 관련 민원과 법률해석의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동창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대상을 기존의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에서 노무사까지 확대하고,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복잡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발맞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법자문 외에 변호사 및 노무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법적분쟁 및 노동관련 민원상담 등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창옥 의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사문제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고충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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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 정착 돕는 ‘함성 패키지’사업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 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부터 취업 초기 정착 지원, 자산 형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올해 총 6,300명 규모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함성 패키지 사업’은 ‘함께 성공’의 줄임말로, 전북 청년의 구직·정착·자산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청년활력수당’(미취업 청년 지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수당’(재직 청년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이다. ‘전북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2,000명이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수당’은 중소기업, 농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00명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재직 유지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지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