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 진화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피해를 저감시키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골든타임 내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재 발생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며 “주택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설치 확대, 화재예방 교육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