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 불법 외환거래를 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항 위반
제2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
피의자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 출신 귀화인 6명)은,
2021년경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매개로 하여, 약 1,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해외송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물품 대금 등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베트남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특히, 2021년 4월∼6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던 때에는 가상화폐 차익을 위한 송금도 병행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주로 무역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던 자영업자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들로 베트남에 있는 환치기 주범인 A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경찰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피의자 25명을 송치하고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장(총경 김영록)은, “불법 해외송금 및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