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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가상화폐 이용한 천억 규모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

- 25명 검거(24명 불구속 송치, 1명 불송치)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 불법 외환거래를 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항 위반

제2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

 

피의자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 출신 귀화인 6명)은,

2021년경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매개로 하여, 약 1,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해외송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물품 대금 등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베트남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특히, 2021년 4월∼6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던 때에는 가상화폐 차익을 위한 송금도 병행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주로 무역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던 자영업자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들로 베트남에 있는 환치기 주범인 A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경찰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피의자 25명을 송치하고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장(총경 김영록)은, “불법 해외송금 및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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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흑돼지 ‘난축맛돈’ 육지에 발 디뎌…경남 산청 농가 보급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이 육지에 발을 디뎠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5월 13일, ‘난축맛돈’ 42마리를 경상남도 산청군 양돈 농가 2곳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기존 재래 흑돼지의 문제점을 개선할 품종으로 ‘난축맛돈’ 도입을 추진했고, 농가가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사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흑돼지 5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육두수다. 전국적으로는 약 1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난축맛돈'은 육질이 우수한 제주 재래 흑돼지와 번식력과 성장 속도가 뛰어난 ‘랜드레이스’ 품종 특성을 접목해 2013년에 개발됐다. 2024년까지‘난축맛돈’씨돼지 983마리(암 898마리, 수 85마리)를 농가에 공급했다. 근내지방 함량이 약 10%로 일반 돼지보다 약 4배 정도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다. 또한, 수분이 잘 보존돼 가열해도 촉촉함이 유지된다. 삼겹살과 목심 외에도 등심, 앞다리,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까지 구이용으로 맛볼 수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정찬식 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