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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 ‘샤브한쌈’ 착한가게 선정

무주군 무주읍 착한가게 22호점 탄생

- 무주읍 샤브한쌈 매달 기부 약속

- 기부금은 소외계층 위한 맞춤형복지 사업 추진 기반 돼

- 착한가게 주인들, 나눔 실천하며 보람 느껴...

 

 

무주군 무주읍은 지난 14일 착한가게 22호점 탄생을 알렸다. 착한가게는 매달 일정 금액(월 3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22호점의 주인공은 무주읍 소재의 ‘샤브한쌈’이 됐다.

 

이윤희 대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불안한 때를 보내고 있다“라며 ”오늘의 작은 나눔이 내일을 위한 큰 희망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착한가게’는 지난 2016년부터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무주읍 22개 업체를 비롯해 6개 읍면에서 총 56개 업체가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착한가게 참여는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 · 의원 등 모든 업종에서 가능하며 착한가게에서 기부하는 성금은 각 읍면 맞춤형복지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와 의료,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강춘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착한가게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5천여만 원으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을 돕는 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라며

 

”착한가게가 기부문화를 확산 · 정착해주실 바라는 마음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착한가게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을 비롯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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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