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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유창수 대원 소방교 승진 임용

 

진안소방서는 12일 승진임용자를 대상으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승진 소방공무원 임용 신고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소방교로 승진 임용된 유창수 대원으로 재난현장 최일선인 안전센터에 배치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임용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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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