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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보건의료원, 군민들의 정신건강 살핀다

10일 ‘정신건강의 날’ 맞아 군민의 행복한 삶 보장 목적





- 무주군내 이동상담실 운영, 정신건강문제 대상자 발굴에 힘써

- 지난 10일 금산군 및 영동군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협약 체결도

 

무주군이 군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일환으로 타시군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체결하는 등 군민 정신건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 날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했다.

 

군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군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 최적의 시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금산제일정신건강의학과‧영동신경정신과‧영동조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일환으로 서면으로 진행했다.

 

또한 군은 무주읍에 위치한 휴먼시아아파트에 이동상담실을 설치하고 군민의 정신건강 인식 수준을 높이고, 조기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홍찬표 보건의료원장은 "정신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무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업무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위험군 발굴과 치료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문의는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063-320-8332~83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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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