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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 민원인 편의제공 앞장!-순번대기표·팩스 도입

 

진안군 진안읍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편의 강화에 나섰다.

민원실에 음성지원 순번대기표 발급 시스템 구축과 민원인 전용 팩스기 설치가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기에 사람들이 한번에 몰릴때에는 대기 순서가 뒤바뀌는 등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에 음성지원 순번대기표 발급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음성지원 순번대기표 발급 시스템은 민원인이 대기 순번과 호출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민원인의 혼란을 막아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 전용 팩스기도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팩스를 보낼 때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유료로(장당 200~500원)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즉시 원하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아졌다.

 

육완문 진안읍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고객 감동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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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