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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27일만에 21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나와

 

진안에서 6월 14일 백운면에 사는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안 21번째 확진자로 전북 2298번째다.

확진자는 3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주요 동선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안군의료원에 입·퇴원을 한 바 있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집에 머물다 14일 복통증상으로 저녁 10시 10분경 진안군의료원에 입원하기 위해 이동했고 입원 전 절차인 코로나 19 선별검사를 실시해 확진자로 확인됐다.

현재 확진자의 자택에 대해 방역 소독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자녀 3명과 진안군의료원 입원환자 및 직원 등 48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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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