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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소방서장, 태권도원 현장지도차 방문

 

장수소방서는 지난 1일, 특정소방대상물 CEO안전의식 개선과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무주군 설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태권도원을 방문해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태권도원 현장방문은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 ․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시설 유지 ․ 관리, 비상구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 안전분야 책임의식 고양 및 자율안전문화 확산, 기타 소방관련 불편사항 청취 및 화재예방 당부 등으로 진행됐다.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 모국의 자부심으로 세워졌으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공간이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방문객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긴밀한 업무협조로 안전분야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하자”며“관계인들은 화재안전관리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노력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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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 최초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로 체납징수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10억1천만 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을 통해 2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운영계획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