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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무료 법률문제 상담 서비스 제공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주간, 둘째·넷째주 목요일 야간 운영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사이버 등 비대면 상담

전북도가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난처한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지난 2013년부터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둘째와 넷째 주 목요일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1인당 30분가량 상담 가능하다.

 

그동안 희망법률상담은 방문상담과 사이버상담으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로 도민 안전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전화와 사이버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난해 희망법률 상담건수는 총 240건으로 부동산 및 채권채무 등 민사상담 165건, 혼인 및 상속 등 가사상담 35건, 형사 및 행정사건 40건을 상담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법률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희망법률상담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비대면 상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고 눈높이에 맞게 상담을 해줘서 이용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민들이 희망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063-280-2847) 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연계하여 전화 및 사이버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희망법률상담실」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생활복지 ⇒ ‘희망법률상담실’에서 확인

- 전화예약 : ☏ 063-280-2847 (도 법무행정과)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많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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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스마트기기, 양품화 거쳐 후배가 사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을 추진,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일괄 보급한 태블릿,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졸업 학년의 기기 4만7,900여 대를 수거해 양품화 과정을 거쳐 초4, 중1, 고1 학생들에게 재배부하는 자원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다. 단순히 기기를 회수하고 재배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기기 양품화 작업장을 구축, 성능을 고도화하는 체계적인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거된 기기는 △기능점검 및 수리 △데이터 완전 삭제 및 포맷, 응용S/W 초기화 설치 △해당 학교 맞춤형 스마트기기 재설정 △외관 세척 및 소독 △성능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새 기기에 준하는 상태로 재탄생된다. 도교육청은 실시간으로 양품화 작업 진행률을 관리하며 기기를 전수 검사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배부를 완료해 학생들이 3월 새 학기 첫 수업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여유 기기를 미보급 대상이었던 초3 학생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노후된 교직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와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