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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백운면 부동산특조법 일반보증인 교육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특조법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보증인 40명을 대상으로 2020. 8. 4. 백운면에서 순회교육이 실시 되었다.

 

미등기 또는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 권리를 다소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조법에 따라 일반보증인이 알아야 하는 절차나 요령을 교육받았다. 특조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 등으로 사실상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나 매매, 미등기 부동산 등으로 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하며 소송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부동산 특조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 일반보증인 4)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다.

 

김현수 백운면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실소유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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