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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부동산특조법’ 대비 읍·면 담당자 교육

- 특조법 유의사항 등 교육 -

 

 

진안군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 담당자 22명, 자격보증인(법무사) 4명을 대상으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유의사항 및 보증인 위촉 관련 주제로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과거 시행되었던 특조법과 달리 배제규정이 없고, 위촉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있으니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주길 바라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지적팀(063-430-2261, 2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종전 특조법과 다른 유의사항

- 자격보증인(법무사 등) 보수(건당 450만원 한도) 및 수당 신청인부담

- 상속등기 외에는 등기해태 과태료 및 실명법위반 과징금(최대 30%) 부과

- 등기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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