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향인들의 벌초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명절을 맞아 벌초를 위한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소방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벌초가 어려운 출향인을 대상으로 벌초를 대행함으로써 벌초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이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벌초대행 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벌초 대행 서비스는 오는 25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청하면 벌초는 오는 25일까지 차례로 무진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대행해 진행한다. 이번 벌초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청주에 사는 김ㅇㅇ씨는 무주에 계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찾지 못해 죄송함이 컸는데 벌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무진장소방서에 감사함을 전했다. 허권철 방호구조과장은 “벌초대행 서비스가 조상 묘소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출향인들의 아쉬운 마음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추석연휴 기간에 타 지역 방문,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군민들께 당부한다.”고 전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감염병 및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맞아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을 코로나19 및 만성질환 관련 증상파악, 안내 등 유선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KF마스크 지원을 실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1,399명에게 지난 4일부터 배부하고 있으며 9월15일까지 KF마스크(1가구 5매)를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외출자제 등 개인방역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8일, 무진장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6명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공로로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하트세이버’란 심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사람을 의미하며, 하트세이버에게는 인증서와 배지가 수여된다. 이는, 소방공무원에게 사기진작, 모든 군민에게는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하트세이버 주인공들은 소방위 이현성 ‧ 김석환 ‧ 박종윤, 소방장 강석우, 소방사 정우진 ‧ 이광현으로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공로로 총 3명의 생명을 살린 명예로운 구급대원들이다. 심정지의 경우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짧은 시간에도 생명을 위협하므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구급대원들이 심정지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무진장소방서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장계119안전센터를‘특별구급대’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고장난 소화펌프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무진장소방서는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밝혔다. 지난 8월 27일 구급차내에서 환자 이송 중 주취자(환자)에 의해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순회교육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단계별 매뉴얼 ▲폭행 현장 노출 구급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 방법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대비-대응-수습 단계별 추진 대책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예방을 위해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비대면 한의약 ‘마미 든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25일까지 운영되는 마미든든 프로그램은 ‘엄마(mam)의 마음(맘)을 든든하게 한다’는 주제로 한의사가 동영상을 통해 산후풍 바로알기, 전통과 현대의 육아방법, 한의약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산모와 아이의 안정을 위한 태교를 돕기 위해 애착인형 만들기 실습을 진행한다. 실습은 외부강사가 준비한 유인물과 동영상을 산모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통해 산모가 집에서 직접 인형을 만들고 이를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연비누와 구강위생용품, 한의약 정보 리플릿 등으로 구성된 임산부 꾸러미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포로 발송 전달된다. 윤옥경 과장은 “여성건강은 태아의 건강으로 직결되므로 적합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산전 및 산후관리와 교육이 부재되고 있는 현 상황에 한의학 임산부 건강교실을 통해 출산 전⋅후 여성과 태아에게 적합한 한의약건강관리와 교육을 진행해 임산부 여성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진장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내하고 나섰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구급대원 보호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5년 12월 15일자로 신설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구급탑승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진자 이송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감염병 통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의 119를 이용한 의료기관 이송환자 감염병 확진 시 신속한 통보를 위해 서한문 발송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 계도를 실시(9월 30일까지)하고 10월 1일부터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신속한 감염병
무진장소방서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북상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10시경 태풍 마이삭은 과거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준 태풍 매미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 북상중이며 내일 3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소방서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등 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양수기 및 고무보트 등 풍수해장비 및 소방차량 100% 가동상태 유지 ▲야영객 태풍 전 순찰활동을 통해 사전 대피유도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근무 보강 및 안전조치 강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휘보고 ․ 전파, 동시다발 출동체계 구축 등을 실시한다. 박덕규 서장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피해 예방을 위해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간판·창문 등)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진장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7일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방법등도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무진장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 측정기 ▲방수압력측정기 ▲전류·전압특정기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관내 5개 119안전센터에 비치하여 점검기구 대여와 함께 사용방법 교육을 위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대여를 실시한다”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 063-350-6246)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수한우지방공사가 2020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지속가능경영 부문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大賞)”에서 장수한우지방공사는 기술·품질·서비스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건전하고 질 높은 소비문화를 촉진해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는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혁신과 변화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을 위해 앞장서는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