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18일, 진안읍 군하리에 사는 이나진(구급수혜자 최시원 어머니)씨가 마령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감사함을 담은 손 편지와 함께 떡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최시원(구급수혜자)은 지난 11월26일 오후 7시 10분경, 3월23일 오전 00시 27분경 2회에 걸쳐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나진(최시원 어머니)씨는 “갑자기 고열(39도)로 아기가 숨을 못쉬어 몹시 당황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119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까지 이송해 주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119구급대원님 덕분에 시원이가 첫 생일을 맞이 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당시 출동한 119대원들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정성스런 편지를 주시며 격려해주시니 큰 힘이 된다며, 시원이의 첫 돌을 축하해 주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진장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운수시설에 대한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명절대비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은 무진장소방서와 무주·진안· 장수군 담당자 및 도 안전관리자문단(가스, 전기, 건축)이 실시하는 합동점검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용터미널과 전통시장을 점검할 것이며, 중점 확인사항은 재난취약시설 화재 위험요인 확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적극 검사할 예정으로 법령 위반 사항과 불량 등으로 재난 위험이 높은 경우 시정보완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한다. 또한 건축·가스·전기분야 항목과 코로나19 관련 핵심방역수칙 준수 확인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병행한다. 허권철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 시 현장경험이 풍부한 대원이 시범을 보이며 현장에 맞는 응용방법 교육을 함께 추진하여 내 고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진장소방서는 추석을 맞아 비대면으로‘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다음달 4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의 사각지대인 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의 부재로 화재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어, 화재안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택에서 화재발생률은 18.3%인데, 사망률은 47%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설치촉진을 위해 귀성객의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해마다 대대적으로 시행하던 캠페인을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중점홍보하게 되었다.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는 LED빛을 투영하는 로고젝터를 활용한 홍보와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 배너 설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생활밀착형으로 24시간 전 방위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허권철 방호구조과장은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위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집에 가족의 안전을 담은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추석연휴 기간에 타 지역 방문,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을 군민들께 당부한다.”고 전했다.
무진장소방서는 14일, 장수군 장수읍 와동마을에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화재없는 안전마을’이란 농촌지역 주택화재 예방과 마을단위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소방서와 원거리, 주거 밀집 지역 및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등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하여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현재, 무진장소방서는 2010년도부터 화재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현재 27개의 마을이 지정돼 있으며, 장수읍 와동마을은 2011년4월21일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되어, 10년 경과로 노후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감지기 배터리 수명 약 5년~10년) 등의 교체가 필요한 마을이다. 이날, 장수읍 와동마을에서는 ▲전 가구 대상 기초소방시설 보급 ‧ 설치, 노후소화기 교체 ▲주거시설 전기 ‧ 가스 등 안전점검 ▲화재예방 ‧ 기초소방시설 사용요령 교육 ▲ 마을회관 및 주변 소독 ·방역 등이 함께 이루어져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허권철 방호구조과장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마을
무진장소방서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약 4개월간 청년 인턴이 배치돼 근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청년 인턴들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정보 입력 등 DB 구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에 2명(이세린·이소연)이 배치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입력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입력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담당자 보조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번에 근무하게 된 청년 인턴 이세린·이소연은 “소방서는 환자이송과 불 끄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행정업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소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허권철 방호구조과장은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청년인턴에게는 좋은 경험이자 자산이 되는 한편 공공기관의 데이터 장비로 민간의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진장소방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향인들의 벌초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명절을 맞아 벌초를 위한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소방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벌초가 어려운 출향인을 대상으로 벌초를 대행함으로써 벌초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이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벌초대행 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벌초 대행 서비스는 오는 25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청하면 벌초는 오는 25일까지 차례로 무진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대행해 진행한다. 이번 벌초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청주에 사는 김ㅇㅇ씨는 무주에 계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찾지 못해 죄송함이 컸는데 벌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무진장소방서에 감사함을 전했다. 허권철 방호구조과장은 “벌초대행 서비스가 조상 묘소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출향인들의 아쉬운 마음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추석연휴 기간에 타 지역 방문,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군민들께 당부한다.”고 전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감염병 및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맞아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을 코로나19 및 만성질환 관련 증상파악, 안내 등 유선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KF마스크 지원을 실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1,399명에게 지난 4일부터 배부하고 있으며 9월15일까지 KF마스크(1가구 5매)를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외출자제 등 개인방역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8일, 무진장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6명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공로로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하트세이버’란 심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사람을 의미하며, 하트세이버에게는 인증서와 배지가 수여된다. 이는, 소방공무원에게 사기진작, 모든 군민에게는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하트세이버 주인공들은 소방위 이현성 ‧ 김석환 ‧ 박종윤, 소방장 강석우, 소방사 정우진 ‧ 이광현으로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공로로 총 3명의 생명을 살린 명예로운 구급대원들이다. 심정지의 경우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짧은 시간에도 생명을 위협하므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구급대원들이 심정지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무진장소방서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장계119안전센터를‘특별구급대’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고장난 소화펌프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무진장소방서는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밝혔다. 지난 8월 27일 구급차내에서 환자 이송 중 주취자(환자)에 의해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순회교육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단계별 매뉴얼 ▲폭행 현장 노출 구급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 방법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대비-대응-수습 단계별 추진 대책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