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정신분열증(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이 있는데, 이 중 정신분열증(조현병)과 관련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조현병은 주로 약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먹는다면 일반 사람들처럼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 마음대로 약을 먹는 것을 중단한다면 증상이 재발하여 범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조현병 환자들이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병원에서는 퇴원 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범죄 예방에 힘을 써야한다.
또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다보니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초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과원의 조현병 진료 인원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11만 7352명, 2016년에는 11만 9162명, 2017년에는 12만 70명으로 꾸준히 조현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예산은 전체 보건 예산의 1.5%로 OECD 주요 국가의 평균에 못 미쳐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가에서는 예산을 확충해서 의료 시설과 인력을 보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2017년 전까지만 해도 환자의 가족이나 의사가 동의하면 환자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었으나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첫 번째로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입원 후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 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 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강제입원이 가능하였는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요건이 까다로워 입원을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제입원 요건 완화와 보호자의 책임에서 국가 책임제로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보다는 환자나 가족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 국가가 책임지고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정민(장수경찰서 장수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