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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4월30일 오후 4시 40분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선거 공보물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홍보물에 황군수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황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황군수 변호인측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해명이 나온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상대후보와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피고인이 군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헀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어려운 무주군을 위해 군민들과 힘을 합쳐 견마지로의 심정으로 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군수는 지난해 6월3일 무주신문 주최로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 받았다.억울하다"며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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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전북 무주고등학교 이영주(57) 교감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에서 전북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 좌우 신장 그리고 장기조직뿐만 아니라 연골, 뼈 등 인체조직도 100여 명에게 기증했다. 뇌사 소식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선택을 했다. 평소 고인이 가졌던 뜻을 따르기 위한 결정이었다. 실제 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장기기증을 못 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알려졌다. 가족들은 그가 생전 장기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기에 뜻을 존중해 기증을 결정했다. 전북지역 중·고교에서 35년 간 영어 교사로 재직했던 그는 3년 전 교감으로 승진했다. 이달 교장 승진을 앞두고 7일 연수를 받으러 가려고 집에서 짐을 챙기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그러나 끝내 의식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