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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4월30일 오후 4시 40분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선거 공보물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홍보물에 황군수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황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황군수 변호인측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해명이 나온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상대후보와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피고인이 군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헀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어려운 무주군을 위해 군민들과 힘을 합쳐 견마지로의 심정으로 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군수는 지난해 6월3일 무주신문 주최로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 받았다.억울하다"며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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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야간관광 특화 전략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야간관광진흥 정책세미나’를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무주군 호텔 티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야간관광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관광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도·시군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북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된 무주군과 부안군이 올해 운영한 야간콘텐츠 성과를 공유했다. 무주군은 ‘별빛시네마’, ‘불꽃·낙화의 밤’,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증가에 기여했다.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에 ‘비치펍’을 운영해 방문객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문가 강연과 토론도 이어졌다. 국내 야간관광 분야 연구자들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야간콘텐츠 개발 방향,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야간관광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전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체류·유동인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야간관광은 주간 관광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와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큰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