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에서 도와 14개 시·군 인권업무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시·군 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권영향평가 추진과 인권조례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인권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치법규와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의 도입과 확산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자치도의 2026년 인권정책 방향과 사업별 협조사항이 공유됐으며, 시·군별 인권정책 추진 사례 발표와 함께 인력·예산 부족, 부서 간 협력체계 미흡 등 현장의 공통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시·군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과 절차 정비 등 단계적 추진을 지원하고, 조례 시행 초기 단계인 지역은 운영 성과를 반영한 제도 보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인권조례가 미제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고려해 충분한 협의와 인식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시·군 간 인권정책 격차를 줄이고, 협력 기반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숙 전북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인권을 반영하는 핵심 제도”라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조례 정비와 제도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