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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실시

 

진안소방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안군 국도 및 고속도로 IC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 차량 고정 상태 검사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안소방서는 관계자 대상 안전수칙 안내와 현장 계도를 병행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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