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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소방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221만 원 전달


 

무주소방서 임직원 일동은 지난 9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221만 원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임정욱 서장은 “화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다는 사명감만으로도 직원들에게는 이미 무주가 제2의 고향”이라며 “무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지키는데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소방서는 지난 2023년 7월 개서 이후 각종 재난·재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향사랑 무주사랑’ 실천에 동참(298명)하며 지금까지 3,121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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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