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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 '대자인병원' 선정

○ 대자인병원 지정…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골든아워’대응력 강화

○ 권역센터–지역센터 협력체계 구축, 연 2억5천만 원 사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사업에 대자인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권역센터는 성가롤로병원(전남), 지역센터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부산), 천안충무병원(충남), 대자인병원(전북), 제주한라병원(제주)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은 기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과 더불어 지역센터까지 갖추게 됐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환자에 대해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4시간 전문의 상주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응급 시술·수술 역량을 확보해 급성기 최종치료를 담당한다. 아울러 예방관리 홍보·교육사업과 통계·연구 기능도 수행하며, 권역센터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중증환자 대응의 완결성을 높이게 된다.

 

지역센터에는 개소당 연 2억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기반으로 권역센터와 지역센터 간 협력 및 응급이송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예방·관리사업 확대해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급성기 치료의 지역 내 완결성을 높이고,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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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설산업 활성화 본격화
전북특자치도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권고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용적률이 250%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