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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어르신 대상, 과장·허위광고 주의하세요!

= 진안군,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진안군은 어르신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4일간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읍·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집중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판매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떴다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는 곳으로, 공짜 선물 제공, 효도 관광,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모집한 뒤 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체험기를 내세우는 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떴다방 피해는 노년층의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각종 홍보 캠페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진안군청 위생팀(☎063-430-2316)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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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