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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다문화가족 건강 증진...무주군보건의료원 & 무주군가족센터 업무협약 체결

-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 건강생활 실천 중심의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 등 운영하기로

-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무주형 건강증진 사업추진 기대

 

무주군보건의료원(원장 홍찬표)은 지난 24일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와 다문화가족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가족센터 소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가족지원사업의 공동 기획·운영,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운동·영양·만성질환 예방·정신건강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 중심의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홍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캠페인 운영과 관련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영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2025년 말 기준 무주군의 다문화가족은 본인·배우자·자녀 포함 242가구, 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실상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건강정보 접근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은 다문화가족 등 건강 취약계층 돌봄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가족센터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무주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모두를 위한 예방·치료·돌봄·지역 연계형 보건의료 확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 외에도 △군민 건강권 보강을 위한 건강증진 통합창구 운영, △절주·금연·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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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