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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총력



- 2025년 납부한 화재보험료의 80%, 최대 20만 원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대상 등은 제외

- 카드수수료 추가 지원, 전기요금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 병행

 

무주군이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납부한 화재보험료에 대해 80%,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5년 1~12월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이 대상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 2곳까지 인정되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받고 있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와 화재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광 무주군청 지역경제팀장은 "화재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고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생기 넘치는 무주경제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소상공인 안정 기금 16억여 원을 투입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 지원(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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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