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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대학가 주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 대학 입학 시즌 원룸 수요 집중시기.....허위・과장 매물광고 등 중점점검

○ 도 특사경, 2월 10일부터 3주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대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하여 증가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피해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불법중개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3주간 설 연휴 전후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함께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원룸 등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대학가 인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허위・과장 매물 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위・과장 매물광고 ▲중개보수료 초과수수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준수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등이며, 중개보수료 초과수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중개업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월세)를 선납식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제보됨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가 계약과정에서 선납에 따른 권리관계와 중도해지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을 다하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월세의 선납 방식이 법적 금지사항은 아니나,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할 우려가 큰 만큼 계약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행법 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성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주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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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