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월 31일 12시 6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2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히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38분 만인 12시 44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30명을 동원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지상인력 총 30명(공무원 2, 산림재난대응단 8, 특수진화대 4, 소방 15)
- 진화차량 총 10대(산불지휘차 1, 산불진화차 1, 소방차 7, 기타차량 1)
- 헬기 총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림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번 산불로 약 0.07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