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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진정한 5극 3특은 차별 없는 균형발전에서 시작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주권과 재정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제언

 

2022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래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원과 ‘5극 3특’ 전략은 외형상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역차별 구조입니다.

 

첫째, 현재의 ‘5극 3특’ 설계는 명칭과 달리 통합을 전제로 한 ‘5극’에만 동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통합 지역은 20조 원 규모의 재정 혜택을 받는 반면, 이미 독자적 발전 모델을 선택한 ‘3특’ 지역은 예산과 권한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남긴 채 실질적 지원을 배제하는 모순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제로섬 방식은 낙후 지역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은 곧 특별자치도 지역의 몫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새로운 지역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자기모순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의 보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의 회복과 격차 해소가 원칙입니다. 이를 통합 추진의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고,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결정입니다.

 

넷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독자적 발전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통합해야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입니다. 통합특별시의 특례가 특별자치도법보다 강력하다면,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재정자립도 23.5%에 불과한 전북에게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입니다. 제가 특별법 발의 당시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명시했던 것은 이러한 재정적 기초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와 예산을 동등하게 보장하십시오.

 

둘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낙후 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키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을 못 해서 지원에서 밀려나는 ‘낙제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의 차별을 역사를 딛고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개척해나가는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이자 ‘선구자’입니다.

 

정부는 ‘5극’만의 잔치를 멈추고, 전북이 당당한 국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정한 5극 3특’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 안호영은 전북의 재정 주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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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75개 확대... 총 1,413개 질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보다 75개 확대해 총 1,413개 질환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2025년 1,338개에서 2026년 1,413개로 증가했으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고난도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이 새롭게 포함됐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은 장 기능 이상으로 인해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특수 영양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질환 중 하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로,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와 연계해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한층 더 줄이는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