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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진정한 5극 3특은 차별 없는 균형발전에서 시작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주권과 재정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제언

 

2022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래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원과 ‘5극 3특’ 전략은 외형상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역차별 구조입니다.

 

첫째, 현재의 ‘5극 3특’ 설계는 명칭과 달리 통합을 전제로 한 ‘5극’에만 동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통합 지역은 20조 원 규모의 재정 혜택을 받는 반면, 이미 독자적 발전 모델을 선택한 ‘3특’ 지역은 예산과 권한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남긴 채 실질적 지원을 배제하는 모순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제로섬 방식은 낙후 지역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은 곧 특별자치도 지역의 몫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새로운 지역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자기모순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의 보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의 회복과 격차 해소가 원칙입니다. 이를 통합 추진의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고,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결정입니다.

 

넷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독자적 발전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통합해야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입니다. 통합특별시의 특례가 특별자치도법보다 강력하다면,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재정자립도 23.5%에 불과한 전북에게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입니다. 제가 특별법 발의 당시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명시했던 것은 이러한 재정적 기초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와 예산을 동등하게 보장하십시오.

 

둘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낙후 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키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을 못 해서 지원에서 밀려나는 ‘낙제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의 차별을 역사를 딛고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개척해나가는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이자 ‘선구자’입니다.

 

정부는 ‘5극’만의 잔치를 멈추고, 전북이 당당한 국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정한 5극 3특’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 안호영은 전북의 재정 주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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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