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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지원... 치과의원 5곳과 협약 체결

- 1. 15.~21. 무주읍과 안성면 지역 치과의원과 협약

- 시술 전 구강 검사, 치아발치, 치주질환 치료

- 대상별 시술비 지원 등

 

무주군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틀니, 인플란트)’ 지원을 위해 15일 무주읍 ‘정치과의원’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연합치과의원’, ‘서울온정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안성면 ‘100세 치과의원’과 시술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각 치과의원에서는 △대상자들의 시술 전 구강 검사와 치아발치, 치주질환 치료 등을 진행하고 △의치 시술, 장착 및 시술 완료자에 대한 의치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사업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의료급여 1종·차상위 1종은 5%, 의료급여 2종·차상위 2종은 15%, 희귀 난치·중증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분의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보철물을 지지·유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치아 또는 치근 임플란트 지대주)를 지원한다.

 

지대치보철은 1악당 최대 50만 원, 1악당 최대 2개 지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1인 최대 2대)한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무주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 치료를 지원해 건강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원활한 시술과 시술 후 관리를 돕기 위해 지역 내 치과의원들과 마음을 모은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3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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