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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본격화

- 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 원 보증 및 연 5% 이자 지원

- 특례 보증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혜택도

-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기대

 

 

 

무주군이 1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천만 원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정책을 발굴·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063-433-8402)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내, 매주 목요일 09:30~12:00)와 무진장지점(진안, 매주 월~금요일)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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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