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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맞춤형 급여’ 확대...84억 원 투입

저소득층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

- 총 1,180가구 대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맞춤형 지원

-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등 기준 완화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 기능 강화 기대

 

무주군은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사업’ 추진에 8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1,180가구로 사업 홍보와 더불어 대상자 발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가구 상황에 따라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 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 649만원으로, 그 증가 폭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급여별 선정 기준 또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207만 원, 의료급여 259만 원, 주거급여 311만 원, 교육 급여 324만 원 이하로 완화돼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확대됐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등 다양한 조건이 개선돼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숙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 271명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 사항을 전수 조사해 사회보장급여 보장을 재책정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적합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취약계층 권리구제에 힘쓰는 등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에 힘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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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하권 추위 지속…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한파로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심한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1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발생자 수는 164명이다. 도는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한랭질환에 취약하다며,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방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출 시에는 기상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내복 등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와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와 함께 습도 40~60%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