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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명갑 진안군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진안군의회는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지정 신청 및 변경·해제 절차 등이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련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김명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소상공인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관련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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