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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 무주반딧불신협, 겨울철 생활물품 기탁

- 구스 이불 18세트, 화장지 20세트 / 2백50만 원 상당

- 무주읍행정복지센터 통해 무주읍 내 이웃들에게 전달 예정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 책임과 역할 다할 것”

 

무주반딧불신협이 지난 27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정진화)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활 물품(구스 이불 18세트, 화장지 20세트 / 2백50만 원 상당)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지대신 무주반딧불신협 이사장은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힘든 이웃들이 따뜻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물품들로 준비했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신협은 2016년부터 무주읍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경로당 등 지역 기관·단체에 후원을 지속하며 나눔 활동에 앞장서왔다. 특히 연중 수시로 복지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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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