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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정복 의원 발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 가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장수군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본인 소유 건축물 상부에 수익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단,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활용 중이어야 하며 퇴비사나 창고 등 부속 용도 건축물은 제외된다.

 

함께 가결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기존 ‘의회 동의’에서 ‘군수 승인’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며, 동시에 책임 행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군민들이 건축물을 활용해 소득을 올리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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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하권 추위 지속…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한파로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심한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1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발생자 수는 164명이다. 도는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한랭질환에 취약하다며,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방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출 시에는 기상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내복 등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와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와 함께 습도 40~60%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