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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김광훈 의원 발의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펼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와 조성 원칙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정책 수립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 수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실시 ▲관련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아동 친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가결된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야간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기준(간격, 높이 등)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했다. 특히 사건·사고 예상 지역, 학교 주변 및 여성안심귀갓길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으며, 설치 신청 절차와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존중받으며 자라나고, 모든 군민이 어두운 밤길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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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하권 추위 지속…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한파로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심한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1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발생자 수는 164명이다. 도는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한랭질환에 취약하다며,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방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출 시에는 기상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내복 등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와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와 함께 습도 40~60%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