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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상황 가정 진행…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대응체계 점검

 

장수군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대비 재난대응훈련 일환으로 19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단계 비상저감 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모의훈련은 전날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은 서면훈련으로 이뤄졌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진행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단속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되 과태료 없이 모의 점검 방식으로 시행해 제도 운영상의 보완점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 가동률 조정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 △관용차량 운행 제한 △도로청소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했다.

 

군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공사장·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노후건설기계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필요한 부서 간 역할 분담, 상황전파 체계, 주민 안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훈련 내내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군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즉시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군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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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