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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8~39세 청년 농업인 중 영농기간 3년 이하 군민 대상

-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 지원

- 젊은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농촌 고령화 완화 기대

무주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18~39세(1985년~2008년도 출생자) 청년 농업인 중, 영농기간이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인 군민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x.agrix.go.kr)을 통해 가능하며, 서면 평가와 면접,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영농정착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재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총 5억여 원을 투입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외에도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비 지원,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 △후계 농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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