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열고 무주군 소재 국도 도로 환경 개선 건의 채택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무주군의 낙후된 도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가운데 첫날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무주군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은 무주군이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를 연결하는 요지에 있지만 도로가 낙후돼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동부 내륙권으로 향하고 무주군을 관통하는 국도 19ㆍ30ㆍ37호선은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하다. 무주군은 관광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가 제약받고 있다”며 “무주군의 균형발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국가 기간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무주 안성 ~ 적상 4차로 확장, 무주 무풍 ~ 김천 대덕, 무주 설천 심곡 ~ 두길 2차 개량사업을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 ▲무주군 제안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주민안전 확보, 지역 접근성 개선,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다중효과 실현 촉진 ▲무주군민이 감내해 온 열악한 교통환경과 지리적 제약에 대한 정비차원의 지원의지를 확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군의회는 안전한 교통망구축과 관광ㆍ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부터 5개년 동안 실시하기로 계획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러한 요구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등 조례안 14건,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심의ㆍ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