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000건을 넘어서, 매년 평균 2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구급차 내·외부에서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발생 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을 위해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용 웨어러블 캠 활용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사례 공유 ▲폭행피해방지 매뉴얼·행동요령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진안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존중받는 현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폭언·폭행 근절 분위기를 확산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