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임시회를 열고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은 면적의 대부분이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금강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경제활동이 철저히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턱없이 낮은 인구와 극심한 소득 불안정이 초래되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무주군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무주군은 규제를 기회로 승화시키며 굳건히 버텨왔다.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꿈꾸며 이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보전을 핵심 가치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무주군민에게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무주군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대응과 농어촌 발전 토대가 되도록 국가적 의지를 확고히 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반드시 무주군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송전선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주민 여론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회에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부위원장 이영희 부의장)」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