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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맞춤 지원 병행

 

 

장수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되며,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장수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5억8천만 원이며,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3억7천8백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군은 먼저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각종 채권 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공정한 납세 의식을 갖고 군 재정 건전성 강화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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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