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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맞춤 지원 병행

 

 

장수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되며,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장수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5억8천만 원이며,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3억7천8백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군은 먼저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각종 채권 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공정한 납세 의식을 갖고 군 재정 건전성 강화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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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