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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고령 농업인 45명 대상…직불금 감액 방지 위해 편의 제공

 

장수군 장계면은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교육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장계면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까지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 45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공익기능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직불제 참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9월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됐다.

 

장계면은 이번 대면 교육을 통해 직불제 신청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해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장호 면장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방법이 어려운 직불금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교육을 마련했으며, 신청 농업인 모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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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