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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6년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공모 선정

야간‧주말 돌봄 및 부모-자녀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기대

- 국비 6천만 원 확보

- 무주상상반디숲 내 무주군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 돌봄 및 성장 발달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방침

무주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국비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공동 육아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과 인구 20만 명 미만 전국 지자체 중 20곳을 선정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한 야간 돌봄 공간과 자녀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무주상상반디숲 내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 운영) 공동육아나눔터를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운영하고,

 

놀이, 문화·체험활동 등의 돌봄 프로그램,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양육·성장 발달 특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지역 맞춤형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일하는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가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교류하고 배움을 나누는 부모-자녀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를 확립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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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