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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5년 새내기 공무원 25명 임용

인원 충원으로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 행정, 세무, 공업, 녹지, 보건, 시설 등 25명

- 사업 부서, 읍·면 등 대민접점 부서에 우선 배치

-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해소, 행정서비스 질 향상 기대

 

무주군은 1일 새내기 공무원 25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에 임용된 공무원은 △ 행정 14명 △ 세무 1명 △ 공업 1명 △ 녹지 1명 △ 보건 2명 △ 시설 5명으로 총 6개 직렬 25명이다.

 

이들은 무주군청 본청, 직속 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민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무주군은 이번 임용으로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일 열린 무주군민의집에서 개최된 임용식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은 복무 선서를 통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청렴하며 소통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무원으로서 친절과 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 유지의 윤리적 의무를 지키며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면서 항상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공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새내기 공무원들은 9월 말 ‘우리군 바로알기’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군정 주요 업무를 공유하며 신속한 업무 적응과 군민 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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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