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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진안소방서는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000건을 넘어서, 매년 평균 2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구급차 내·외부에서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발생 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을 위해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용 웨어러블 캠 활용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사례 공유 ▲폭행피해방지 매뉴얼·행동요령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지현 구급팀장은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군민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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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도민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화재 시 가장 중요한 탈출로인 현관과 출입구에서는 충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불이 나면 대피 통로가 차단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베란다처럼 출입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충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후에는 즉시 충전기를 분리해야 한다. 과충전 상태가 지속되면 내부 열이 쌓여 폭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충전기 주변의 종이상자, 커튼, 의류 등 가연성 물질을 치우는 것도 필수다. 작은 불꽃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물건들이 근처에 있으면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 전압 불안정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한다. 충전 중에는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고,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의 보관과 충전 역시 피해야 한다. 실제 지난 1월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다.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