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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산림조합·무주반딧불신협, 무주군립요양병원에 비급여 물품 전달

- 환자용 위생용품 등 250만 원 상당

- 환자와 가족들 경제적 부담 덜고 건강관리 도움

-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앞장서겠다’ 전해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과 무주반딧불신협(이사장 지대신)이 지난 21일 무주군립요양병원에 성인 기저귀 2,400개, 물티슈 500개 등 250만 원 상당의 비급여 물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산림조합과 반딧불신협 관계자는 “환자용 위생용품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비급여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셨을 것”이라며

 

“지원 물품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위생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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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 애로를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풀어내며, 가축분뇨 연료화 분야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서 확인된 현장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제도화로 전북의 지역 실증 모델은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돼, 가축분뇨 처리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규제를 걷어내고 축분 에너지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막혀 있던 원료 혼합이 허용됐다. 가축분뇨에 콩대·옥수수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같은 보조원료를 섞어(가축분뇨 60% 이상·보조원료 40% 미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보조원료 범위에는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외에도 초본류, 톱밥, 폐목재류가 포함됐다. 다만, 폐목재류는 접착제나 페인트 등이 사용된 것은 제외하고, 댐 부유물 수거나 가로수 전정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로 한정했다. 또한 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