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응급환자 신고의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박지현 구급팀장은 “긴급·응급환자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신고는 다매체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