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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장기화... 축산농가 현장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일 산서면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 장기화로 닭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이어지자 사전 피해 예방과 긴급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 군수는 양계 사육농가를 방문해 환풍기와 냉방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법과 농가의 건의 사항을 직접 살폈다.

 

장수군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축사 환풍기 30대를 지원했으며 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가축 사육환경 개선 △ 중형관정 지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방송,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사료 급여 시간 조절, 충분한 음수 공급, 환기·냉방시설 점검 등 실천 중심의 사양관리 요령을 집중 안내하고 재해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농가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기장치 이상 유무 점검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기후 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선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군에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재해보험 농가 가입 확대,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축산경영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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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